스팸 메일 전송 관련 이용 제한 공지
- 작성일2021/12/22 13:35
- 조회 1,813
안녕하세요, 프링고입니다.
메일 발송 시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이메일을 전송하실 경우 이용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스팸전송자 이용제한 관련 약관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제 24 조 (스팸전송자 이용제한)
① 회사와 회원은 광고성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스팸방지와 관련법령 및 가이드 등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법 제50조의4항에 의하여 스팸 수신자에게 스팸메일 발송 업체명 및 담당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 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스팸 수신자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 1회 경고 (수신자에게 업체 및 담당자정보공개)
* 2회 계정정지 (수신자에게 업체 및 담당자정보공개 및 계정정지)
※ 단, 수신자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스팸신고가 들어올 수 있음으로 고객이메일주소에 대한 출처 (수신동의 사이트 주소 및 일자)를 명확하게 소명하는경우 변제될 수 있습니다.
5. 스팸 민원 조치에 대한 회사의 요구에 회원이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단체 등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경우
③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처리 등을 위해 스팸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이메일 : help@pringo.co.kr
⑥ 회사는 회원이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